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 관악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천4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추징금 환수 활동으로 발견된 미술품을 압류, 서울시에 우선 배당하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전재남 씨 명의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이 추가로 공매 처분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 8천200만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은 어제(18일) 행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양도소득세분은 3억 8천200만 원으로 가산금을 포함해 현재 4억 1천만 원인데 아직 내지 않고 있다"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등과 접촉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의 지방세 체납액도 4억 2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예금계좌 압류 등 방법으로 7억 700만 원을 징수했지만, 동생 전씨도 압류재산 외에는 무재산으로 더는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달라"고 시에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