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수사로 무고한 60대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문 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8월 광주 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박 모(7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지목된 피의자는 문 씨가 아닌 강 모(68)씨였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을 조사, "강씨가 성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박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자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목격자가 직접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문 씨가 박 씨를 성추행했다는 또다른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박 씨가 고령에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도 목격자 진술만을 근거로 강 씨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