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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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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소송을 낸 업체들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며 영업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공익 달성 목적이 크고,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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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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