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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보상비 1천878억 "청해진이 내라" 소송

유병언 일가 상대로도 연내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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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모두 1천 878억 원이며, 향후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점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해 회사 측이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전액 규모는 1천 6백억 원에 달합니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보유한 925억 원 상당의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 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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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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