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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위크 위탁업체끼리 '이전투구'…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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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사 영업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행사대행업체 P사 직원 40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사는 2013년 1월 입찰에서 2011년과 2012년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박 씨는 I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지 못했지만, 박 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에는 손해를, 제3자에게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45살 김 모 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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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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