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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 오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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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지자체들이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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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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