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 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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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