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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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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포착해 해당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퀄컴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퀄컴은 오늘(18일) 자사의 특허를 라이센싱하는 관행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특정 기한 안에 해당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단말기 단계에서만 특허를 라이센싱하고, 퀄컴의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에 퀄컴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라이센싱 받기를 요구하는 관행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가 제기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퀄컴 미국 본사는 성명에서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내용과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정부는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1조 613억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 이라면서 "이 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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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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