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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에 물리는 과징금 산정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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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질' 등으로 위법 행위를 한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러나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실제 법 위반을 한 정도와 과징금 사이에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납품한 우유를 부당반품한 B대형마트의 경우 우유 납품대금이 10억 원이고 이 중 부당반품한 금액은 3억 원일 때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6억 원이 됩니다.

이때 똑같이 부당반품을 한 C대형마트는 부당반품 금액이 5억원으로 B대형마트보다 커도 납품대금도 5억 원이어서 과징금은 3억원에 그치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앞서 가정한 B대형마트는 1억 8천만 원, C대형마트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20∼60%를 30∼7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에 '서면 미교부'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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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지금까지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던 것을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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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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