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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란우산공제 연내 가입해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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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는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 규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중기중앙회는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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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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