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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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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