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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로 위조한 5만 원권으로 성매매…30대男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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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복합기로 컬러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5만 원권 14장을 위조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달 31일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복합기로 A4용지에 5만 원 권을 양면 복사해 위조지폐 14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살 A씨와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A씨에게 위조지폐 3장을 건넸습니다.

이 씨는 A씨에게 미리 구겨놓은 위폐를 건네면서 "물에 젖어 다시 말린 지폐"라고 설명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이 씨로부터 받은 지폐 2장을 썼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위조지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남은 1장을 보관하던 중 지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슈퍼마켓 측도 위조지폐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알리면서 이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식별이 어렵고, 성매매 여성은 위폐를 받아도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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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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