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A(71·여)씨는 40여 년 전 B(81)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남편의 막말과 폭행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손찌검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A씨에게 돌멩이까지 던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간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남매들을 위해 꾹꾹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이 술을 마신 채 트럭을 몰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되겠느냐"고 조언했다가 머리를 무차별로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그때만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까지 받았으나 폭력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경찰에 '폭로'했고 결국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손발로 때리거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