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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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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고, 자녀들이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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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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