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며, 렌트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계속 제기돼 왔죠. 정부가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금의 부담을 줄이는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힌 수준의 사고로 범퍼를 함부로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고가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은 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서 상대방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파손 정도를 4가지로 나눈 '경미 사고 수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퍼가 찢어지거나 꺾일 정도의 사고가 났을 때만 범퍼를 교체할 수 있게 하고, 단순한 흠집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수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고가의 외제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배기량 정도를 맞춰서 최저 대여비로 빌릴 수 있는 동급 차량을 대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리 기간 동안 외제차 주인에게 동종의 값비싼 차량을 대여해 주다 보니 보험금 부담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아울러 실제 수리가 없어도 현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의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없애고,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새로 만들어서 자차 손해담보에 단계별로 부과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