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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친부살해 혐의 15년8개월째 수감…복역중 무기수 첫 재심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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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최창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 지원 1호 법정에서 김 씨에 대한 재심 개시 또는 기각 결정과 그 이유를 육성으로 직접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만 통지해온 관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심 대상 당사자인 김 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 재심을 개시한다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시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15년 전에 이루어진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고,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조사되지 않아 재판이 공정치 못했다며 지난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명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심개시여부 결정 직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TV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잘 알려졌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 후에 개설된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 2만9천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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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 때문에 재심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고 이번처럼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한 재심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릴 경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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