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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도로 4분 점거도 교통방해"…헌재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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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 도중 행진을 할 때 단 몇 분만이라도 인도를 벗어났다면 교통방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원회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걷기 대회' 형태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24살 임 모 씨는 다른 참석자 5백 명과 함께 행진하던 중 잠깐 도로로 나갔지만, 경찰의 통제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금방 인도로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 역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교통방해라며 임 씨를 기소했지만 1,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행진 구간에는 철길 때문에 보도블록과 같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이렇게 노란색 실선으로만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 있었고, 실선 밖으로 나가서 도로를 점거한 시간도 4분에 불과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시간이지만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이 방해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도와 구분되는 인도가 있는지, 또 인도를 벗어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없이 잠깐이라도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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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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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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