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도 '아토피'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토피'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한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하면 아토피 피부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아토피 피부에 쓰이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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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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