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모 상무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 모 전무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 연결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조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CCTV에 찍힐 줄 알면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고장 내는 일을 고의로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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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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