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1명을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송환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던 이 모(48) 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북한 적십자 중앙위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한 명을 오후 4시 30분쯤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이 자진 입북한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 모(59)·진 모(51·여) 씨 부부와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 원문(21) 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통일부 측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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