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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시의원이 폭행"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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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이하 공노조)에 따르면 거제시의회 A(55)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 면사무소에서 불법 농지개량 현장을 함께 가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면사무소 공무원 B 모(54) 씨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의원을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6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A 의원에게 B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의회에서 권위와 독선의 구시대 정치행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병철 노조지부장은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서 결코, 시의원의 부하직원이 아니다"라며 "비합리적인 지시에 비인격적인 모욕과 폭행을 받아가며 일을 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묻고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공무원 사이에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0여 분간 동행하자고 사정했지만, B씨가 듣지 않았다"며 "욕설은 했지만, 멱살은 잡지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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