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성묘객들이 공원묘지에 꽂아둔 조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K(34)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오후 9시쯤 전북 완주군 공설공원묘지에서 묘지 앞에 꽂혀 있는 조화를 빼내는 수법으로 조화 724송이(시가 360여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했으며 모국에 돌아가 훔친 조화를 되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쳤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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