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 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 씨 등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신 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 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 등은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