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겨온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오늘(16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입니다.
또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부정 사용 등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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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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