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과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SK플래닛과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립니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나 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온라인 장터에서 퇴출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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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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