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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시위 때 물대포 맞은 농민' 엇갈리는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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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시위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 모(69)씨가 뇌진탕을 입고 중태에 빠진 데 대해 경찰과 집회 주최 측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과 야당은 경찰이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가까운 거리에 있던 백 씨의 상반신을 겨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사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규정 내에서 물대포를 쏜 것이며, 당시 경찰관의 과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실려나가 구급차를 타고 가는 일련의 상황이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세간에 알려진 것과 실체가 다소 다른 것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백 씨가 구급차에 타고나서도 물대포가 따라가 구급차를 때리는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백 씨는 곧바로 뒤쪽으로 실려가 160m 떨어진 곳에 있던 구급차에 탔기에 살수차의 사거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대포가 구급차를 맞추는 영상은 다른 상황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이날 경찰은 당시 백 씨를 맞춘 물대포의 호스 끝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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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살수차 안에 탄 경찰관이 물대포를 작동할 때 보는 모니터에 전달되면서 동시에 녹화됩니다.

즉, 이 영상은 당시 물대포를 조작한 경찰관이 바깥 상황을 본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백 씨는 버스에 건 밧줄을 끌어당기다가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백 씨가 밧줄을 당기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물대포를 맞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돌고 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밧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물대포를 맞고 넘어진 사람은 따로 있으며, 그는 일어나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백 씨 등 시위대는 작게 보이는 반면 카메라 바로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살은 상대적으로 커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 씨가 물을 맞는 것은 보였지만 쓰러지는 장면은 물줄기에 가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규칙'에는 사람에게 직사할 때는 상반신은 피하게 돼 있습니다.

화면상 백씨는 작 은데 물대포는 훨씬 커 상하반신을 구별해 조준하라는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백 씨를 부축해 끌어내려는 장면은 인식됐습니다.

눈여겨보면 다른 시위자들이 쓰러진 백 씨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든 장면을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을 알면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만 계속 물대포를 가동하던 경찰관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 안에 있는 경찰관이 가로 15㎝, 세로 12㎝의 조그만 모니터에 의존해 바깥 상황을 보면서 물대포를 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살수차는 2인승이었고, 탑승했던 경찰관 2명이 모두 모니터로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 씨가 쓰러진 사실을 살수차 안으로 알려준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물대포 조작이 내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물대포를 쏘면서 안전 확보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대포 조종사 외에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이 모두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냐는 의문에는 경찰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물대포를 쏜 경찰관들은 물살의 세기를 2천500∼2천800rpm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물대포와 백 씨의 거리는 20m이며, 집회 참가자들은 백 씨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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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경찰의 살수차 운용 규칙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물포의 rpm은 2천rpm 내외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 규정 문건에 적시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압이 가해진 것입니다.

경찰은 "규칙에 적힌 물살 세기는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적어놓은 수치일 뿐,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도 20m 거리에 있는 시위대에 2천rpm을 넘기는 물대포를 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살수차와 그에 달린 물대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내일(17일) 언론을 상대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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