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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강의실서 여학생 상습추행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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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강사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받던 여학생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의실에서 또 다른 여학생 2명을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외에도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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