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46)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논산기점 약 36.5㎞) 갓길에서 후진해 이 모 씨가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김모 경사가 대전 서구 관평동 서대전나들목 앞에서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김 경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였습니다.
김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임의동행·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항하다 폭행·협박을 행사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 운전석 쪽에서 바로 내린 점 등에 비춰 운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 경사가)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