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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경제청, 95억 보증 골프연습장에 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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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중단과 시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열린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 민자 골프연습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흥철 시의원은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 시의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경제청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인천 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폭 102m, 길이 210m 규모에 120타석과 파3 골프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긴 뒤 15년간 사용료를 내면서 직영하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문을 연 뒤 사업시행자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95억원을 모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시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인천경제청에 밀린 사용료를 낼 때까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유제홍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는 등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해 거액의 지급보증에 이어 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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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해당 골프연습장이 당장 문을 닫으면 2천여명에 달하는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 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감사장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답변을 남발하다가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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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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