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가전업체 신일산업의 김영 회장의 경영자 직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및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 등을 20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일산업 주주인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김 회장의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신일산업은 김 회장과 그 우호세력이 13.86%,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등이 10.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12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이 가결됐습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등 주주 일각에서는 정기 주주총회 진행 및 개표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김 회장은 직무를 맡아선 안 되고 파행한 정기 주총을 대신해 임시 주총을 소집하게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김 회장이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이달 5일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26일까지 정지시키고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적격성을 따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