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필로폰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및 판매 ▲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판매 ▲ 외국인 밀집 지역 마약류 판매 및 투약 ▲ 마약 투약 후 폭행·성폭력 등 2차 범죄 등입니다.
경찰은 올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세 차례 실시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천2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올 한 해 국내 마약류 범죄 총 검거인원이 2009년 1만 1천878명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우려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이 회사원이나 학생 등 일반인으로 확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행과 외국인 사범이 증가하는 등 해악이 커 이번 특별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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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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