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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여성 몸 몰래 찍었어도 전신이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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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찍은 사진 중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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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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