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12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넉 달 연속입니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천200원에서 10월 1천100원으로 내렸다가 11월에 다시 2천200원으로 올랐고 12월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474원이며 560여 개 주유소가 1천300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지침을 마련했으며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