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에서 고문료 등 명목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권 씨가 받은 돈 가운데 활동비 명목의 5천 9백여 만 원은 권 씨 활동에 대한 AVT 대표 이 모 씨의 개인적 후원금 성격이 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권 씨는 같은 당 소속이던 송광호 전 의원에게 이 씨를 소개해줬고, 송 전 의원은 이 씨에게서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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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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