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평상복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습니다.

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모두 58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습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러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