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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욕하다 '정직'…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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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욕설한 근로자가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사 B 씨가 실수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 A 씨는 B 씨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B 씨에게 A 씨는 폭언과 함께 빈 물통을 집어던졌습니다.

또 사장 면담 때 회사가 근로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원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A 씨가 직장 상사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사장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최초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긴 했지만, 이후 요양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 폭언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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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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