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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660마리 잡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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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경비 안전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56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장인 이씨는 어제(14일) 오전 선원 5명과 함께 울릉선적 통발어선을 타고 경주 감포항을 출항한 뒤 경북 동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66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게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 기간에 대게와 대게암컷 등을 잡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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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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