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에 하루 늦으면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현행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 개선됩니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된 관련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기간 1일부터 30일까지는 같은 연체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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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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