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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2명에 총 47억6천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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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세월호 사망자 12명에 대해 42억 2천만 원의 인적배상금과 5억 4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3명에 대해 9억 2천만 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 5천만 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 대해서는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인적·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으로 총 815억 원의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668억 원입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 2천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총 1천억 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유족과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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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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