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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대책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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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안에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근절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 달 초 최종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안건을 중심으로 3차 회의에서는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 대한법무사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부터 TF를 운영해왔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브로커가 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재정비 방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선임서를 내지 않은 변호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 이밖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사 권한 강화, 법조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등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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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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