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에서 3억 원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직원으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솜리조트의 특혜대출 의혹으로 시작된 농협 비리 수사는 H건축사 사무소 등 NH개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거쳐 최근 농협 축산경제부문의 비리 의혹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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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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