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인 조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송 전 시장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혹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호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달리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의혹은 정치생명을 끝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과거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