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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 주고 홍보' 카페베네…법원 "안 밝히면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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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천 4백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한 마케팅 업체에 가맹사인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와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습니다.

이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매장 소개와 추천, 이용후기 등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페베네 측은 마케팅 업무를 모두 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을 진실한 내용을 썼으므로 기만적인 광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건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등에 실린 후기는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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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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