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늘(13일) 공식 블로그에서 택시 종류, 요금 기준, 분실물 대처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택시 상식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할 경우,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영업손실금으로 승객이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량에 구토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서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애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늦은 밤 택시를 타면 안전할까 고민하는 승객들이 '진짜 택시'와 '가짜 택시'를 손쉽게 구분할 방법도 있습니다.
택시로 보이는 차량의 번호판에 '아, 바, 사, 자' 외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불법 개조차량이나 불법용 영업택시라는 증거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에 '아, 바, 사, 자'가 쓰여있는 택시만이 자동차 운수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된 '진짜 택시'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지만 흰색 바탕이라면 이 또한 택시 차량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가가 낮은 시골은 도시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리라 생각했다면 오판입니다.
읍내에서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면 다시 읍내에 나올 때 빈차로 돌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차 운행 빈도'가 덜한 도시보다 시골에서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도농 경계가 명확해 같은 지역에서도 택시 요금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례로 강원도에서 춘천시 기본요금은 2천800원이지만 철원군은 3천500원으로 무려 700원이나 차이 납니다.
알록달록한 택시 색깔로는 소속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등장한 주황색 택시는 서울시의 법인택시이고, 은백색 택시는 대체로 개인택시들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