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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율 채우려 '채용'…한 달 후 "나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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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장애인을 급히 서둘러 채용하고는 한 달 만에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장애인 고용인지.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체장애 6급인 33살 A씨에게 지난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엠엔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에 넉 달 전 지원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면접 보고 사흘 만에 합격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인사팀 관리자가 "역량이 부족해 시킬 일이 없다"며 회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퇴사를 거부했고, 회사는 A씨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컴퓨터 지도 설계'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팀원) 11명 중에 경력 7년 이상인 분이 8명, 그리고 다 컴퓨터 공학, 데이터베이스 전공(이고요.)]

A씨의 채용을 서둘렀던 시점에, 이 회사는 노동부가 조사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해당했습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려면 장애인 직원을 5명 둬야 했는데 4명 밖에 안되자 A씨를 급히 채용한 것입니다.

A씨를 채용하고 회사는 명단에서 빠졌고, 그 뒤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회사 측은 원래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했던 건데 인사팀 실수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전달된 거였다며, 앞으로 A씨를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경력 개발에도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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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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