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출산후 방치' 영아살해혐의 20대 여성 징역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12일 아이를 낳아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대전 동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1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한 데 따른 불안감,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