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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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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11일) 검찰에 체포된 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도로사업을 담당하던 지난 2009년, 시가 발주한 5백억 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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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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