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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서 흘린 DNA 6년 만에 성범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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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6년 전 범행 현장에 남긴 DNA가 미제로 남을 뻔한 성범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여학생을 유사 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김 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3월 광주 주택가에서 A(당시 17세)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김 씨의 정액에서 DNA를 채취했으나 다른 증거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김 씨의 DNA는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관리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김 씨가 강도 범행을 저질러 수감됐고 이때 채취한 김 씨의 DNA가 6년 전 범행 현장에서 남긴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 강력사건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의 범죄자 DNA를 국가가 채취·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경은 수사를 재개, 김 씨의 유사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점을 감안, 심리 치료와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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