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내달 31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환경산업기술원에 내면 됩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의사와 환경노출, 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 판정위원회의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원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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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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