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해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옛 통진당 이석기, 김미희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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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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